파손 보상안내

※ 파손인정기준은 완파기준으로 잔기스나 찌그러짐은 파손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운송장번호 하나당 보상 한도입니다.
(즉 하나의 운송장번호에 묶음배송으로 인하여 여러 상품이 합포장되어 있고 여러상품이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됩니다.)

EMS

1. 물품 수취 시 파손발견

  • 물품 수취 시 파손이 된 상태일 경우, 물품 포장상태와 파손된 부분이 확인 가능한 사진 촬영하여 1:1 친절상담 일본 클릭 후 파손내용을 알려주세요.
  • 물품 인수 후 10일 이내에는 반드시 연락주셔야 하며, 기간을 넘길 경우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2. 관할 우체국에 CN24 작성

  • 파손된 제품( 포장재 포함)을 가지고 가까운 큰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CN24를 작성한후, 우체국에 접수합니다.
    (CN24란? 해외 보험 및 소포 우편물사고 통지서)
  • 작성하신 CN24를 1부 복사하여 비드바이 서울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X:070-4009-0304)
  • 출장소나 작은 우체국은 CN24양식이 구비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3. 보상결정

  • 수리비용 청구시 낙찰가/물품가 대비 최대 $100 한도 내 비용 청구가능 (영수증 첨부 필수!)
  • 우체국 보상시->조사 후, 일본 우체국에서 보상금액이 나오며 해당금액을 일본사무실에서 수령한 후, 고객님께 드립니다. (보상한도금액은 2만엔)

4. 보상완료

  • 일본우체국에서 보상금이 나오면 보상처리합니다. (물품은 고객님인수)
  • 물품 수리 시 영수증을 보내주시면 수리비용 보상으로 보상절차가 종료됩니다.

비드바이 특송(항공, 선편)

1. 파손보상 접수방법

  • 국제운송중 파손이 발생된 경우 , 1:1 문의하기를 통해 접수해주세요.
  • 물품 수령일을 기준으로 10일이 초과한 경우 보상처리가 불가합니다.

2. 파손보상 접수 시 필요한 자료목록

  • 1. 박스 겉면 부착된 운송장사진 (번호 식별가능하도록)
  • 2. 포장박스 외부 전체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3. 최종 포장박스 겉면에 외부 충격이 확인되는 사진
  • 4. 제품 파손부위와 파편등을 같이 확인할 수 있게 촬영
  • 5. 제품 포장시 사용된 전체 완충재 사진 (포장된 상태 촬영이 가장 좋습니다.)

※ 파손 된 제품은 별도 수거하지 않는것이 원칙이나 추가 자료 제출요청이 있을 수 있어 보상처리 결정이 확정될 때 까지 폐기하지 말아주세요.

3. 보상결정

  • 보상금액은 물품 금액과 국제운송료를 합산하여 최대 $200까지 지급됩니다.
  • 보상금은 비드바이 예치금으로 지급됩니다.

4. 보상불가 품목안내

  • 턴테이블 및 턴테이블 부품
    (톤암, 카트리지, 더스트 커버 등)
  • 열변형된 LP
  • 전용 하드케이스에 포장되지 않은 악기류
  • 도자기, 사기, 유리, 크리스탈 등으로 만들었거나 주재료인 물품
    (브라운관 모니터, 조명, 진공관, 램프, 차량 유리 등)
  • 정크 품위로 등록된 상품
  • 앤틱, 빈티지, 골동품으로 표기된 상품
  • 균열이 있거나 파손된 상태로 등록된 상품
    (추가파손 및 다른부위 파손도 보상불가)
  • 미술 및 상업용으로 제작된 조각상, 프라모델 및 피규어
  • 접착제가 사용된 부위가 떨어져 나왔을 때
  • 본품 외부에서 충격이 확인되지 않는 내부 부품 등의 파손
  • 주류, 음료 등 병 파손 또는 코르크 손상 등으로 인한 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