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안내

통관이란?

물품이 국내로 반입된 후, 세관 등의 검사를 거쳐 허가된 물품을 국내에서 인수할 때까지의 일련의 절차입니다.
상품이 국내에 도착하면 반드시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비드바이 통관 원칙

  • 비드바이는 관세법 및 동법을 준수하며, 성실·공정하게 통관업을 수행합니다.
  • 불법적인 가격조작/미신고/분리배송 등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 자가사용 이외 목적으로의 구매 제한 ( 사업자 통관 제외 ) -> 회사 명의로의 회원가입 금지

중요 안내사항

  • 경매대행/구매대행하는 물품의 통관 가능여부는 고객님께서 미리 관세청 및 세관에 문의하신 후 물품 구입을 부탁드립니다.
  • 통관이 안되는 이유로 반송 및 폐기처분시 비드바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MS 국제우편

1. 간이 및 일반수입통관 절차

- 과세대상

  • 선물 등 자가사용 물품으로서 물품가격(현지내 운송료, 현지내 세금 포함)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물품
  • 회사물품 및 상용물품 등(단, 견품으로 인정되는 미화250달러 이하인 물품은 면세)

신고방법 및 구비서류

구분 간이신고 일반신고
대상 일반수입신고 대상 이외의 통관대상 우편물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수출입제한, 금지물품 포함)
판매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구매한 물품으로서 미화 1000달러 초과물품
신청 방문, 우편, 팩스(FAX), 이메일(E-MAIL), 인터넷(UNI-PASS, 모바일) 화주 또는 관세사가 관세행정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
구비서류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신청서
영수증, 송품장 등 가격자료
수입신고서
송품장 등 가격자료
가격신고서
요건확인서(통합공고 해당물품)

신고 방법 안내

  • FAX 032-720-7491, 7492 - 구비서류인 간이통관신청서와 가격자료 제출 (필수)
  • E-MAIL minwon9@customs.go.kr - 분실시에는 홈페이지 민원업무 안내의 인터넷 간이통관 화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의 인터넷 간이통관에서 가능 관세청 유니패스

통관절차대행수수료

관세부과된 도착국제특급우편물 4,000원비용부과

비드바이 특송(항공/선박)

1. 과세대상

총금액(물품가격 + 현지내 배송료 + 현지내 세금)이 미화 $150를 초과하는 상품

구분 면세한도 비고
목록통관 미화 $150 이하 관부가세 면세
미국 수입품 총금액 $200 이하 관부가세 면세

※ 한미, 한영 FTA 조건에 충족하는 제품들은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 또는 협정인보이스 제출하여 관세 면제가 가능
※ 주류,담배 등의 일부 품목들은 관부가세 면제대상 이더라도 별도 세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통관

1. EMS 국제우편

물품 통관안내서 수령 후 별도 관세사를 컨택하여 사업자 통관 의뢰

2. 비드바이 특송, 비드바이 선편특송

  • 1차결제 시 개인통관 고유부호 입력란에 사업자 번호 기재
  • 사업자 통관수수료 33,000원 부과

사업자 통관 주의사항

사업자 통관시 수입되는 제품의 품목별로 갖추어야 할 전파인증 등의 수입요건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수입요건 미비로 인한 반송 및 폐기처분시 비드바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통관 제한 품목

통관 제한 품목

  • 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간행물, 도서,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나. 정부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 다.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 라. 소액면세를 적용 받을 수 없는 물품을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수입을 대행함으로써 면세 적용 받기 위해 분할배송을 강요하는 경우
  • 마. 관세법 제 234조에 의한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 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한 목록통관배제물품
    • a. 의약품
    • b. 한약재
    • c. 야생동물 관련 제품
    • d.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 e. 건강기능식품
    • f.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g. 식품류·과자류
    • h. 화장품(기능성 화장품,태반함유화장품,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i.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제 3-3조 제 3항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 j.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k. 그 밖에 법 제 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상기 11가지에 해당하는 목록통관배제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 비드바이 코리아는 통신판매 중개업으로 제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아. 주문한 상품의 과세가격이 $150이하인 경우에도 합산하여 과세대상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 자.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경우, 고객님의 결제하신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엔, 결제총액 기준으로 150,000원이 넘으실 경우, 과세 대상이 되십니다.

문의처 안내

통관 관련사항은 관세청(125)에 문의 하시면 더욱 친절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