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안내

관세란?

관세는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나라에서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2015년 12월 1일부터 관세법상 소액면세 자가사용 면세 대상 적용 기준 금액이,
총과세가격 15만원 상당액 이하에서 물품가격(현지내 운송료, 현지내 세금 포함) 미화 150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관세율은 구입 물품에 따라 퍼센트율이 각각 다르게 적용, 부과되므로 주의 부탁드립니다.

관세납부방법

국제 우편물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

EMS 일본

  1. 상품이 한국에 도착하면 관할우체국에서 문자 및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를 구매자에게 우편 발송.
  2. 관세청 홈페이지(https://post.customs.go.kr)에서 직접 혹은 이메일(minwon9@customs.go.kr) 팩스(032-720-7491)로 간이통관신청서를 작성후 송부.(통관안내서 참조)
  3. 통관절차대행수수료: 관세부과된 도착국제특급우편물 4,000원비용부과

비바항공특송 일본

  • 관부가세는 선입금방식
  • 관세법인 천지인 (032-887-5144)
  • 우리은행 282-602-149-18625 (개인통관 전용)
  • 사업자 통관의 경우 각 사업자별로 별도의 계좌가 생성됩니다. (한번 생성된 계좌는 지속사용 가능. 단, 1년 이상 거래 공백기간이 있을경우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금액 및 수취인명과 입금자명이 같아야 합니다.
  • 여러건 동시에 입금하실경우 사전 연락후 입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드바이 선편특송 일본

  • 관부가세는 선입금방식
  • (국제로지스틱) 하나은행 771-910012-25204

비드바이특송 미국/영국

  • 관부가세는 선입금방식
  • 정운관세법인
  • 신한은행 140-013-243907

품목별 관세율

아래 자료는 관세청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변경 시 반영의 어려움이 있으니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세율은 관세청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관련 상담전화 : 125)

01. 일반상품

* 품목은 상품금액이 100~200만원 이상일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품목 관세율 부가세
의류/수영복/속옷 13% 10%
의류(유아용) 8% 10%
스카프/숄/넥타이/장갑 8% 10%
액세사리* 8% 10%
신발류 13% 10%
가방/핸드백 8% 10%
썬글래스 8% 10%
화장품 6.5% 10%
이발제품(샴푸등) 5% 10%
유모차 5% 10%
펜/잉크 8% 10%
잉크(인쇄용, 필기, 제도용) 6.5% -
서적/잡지/우표 - -
면도기/다리미 8% 10%
CDP/MP3/오디오/스피커 8% 10%
노트북/PDA - 10%
캠코더* - 10%
폴라로이드 카메라 8% 10%
디지털 카메라* - 10%
손목시계 8% 10%

02. 개별소비세 부과상품

품목 관세율 부가가치세율 개별소비세율 농특세율 교육세율
투전기 오락용품(사행성) 8% 10% 20% 10% 30%
녹용 및 로얄제리 7% - - - -
방향용 화장품 - 향수, 코롱, 분말향, 향낭 7% 10% - - 10%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1) 20% - 기준가격 200만원/개당 - -
귀금속제품 - - - - -
고급사진기 및 고급사진기관련 제품 - - - - -
고급시계 - - - - -
고급모피와 그제품 10% - - - -
고급융단 5% - 20% 기준가격 500만원/개 또는 면적()×10만원중 큰금액 -
고급가구 0% - (1) 20% 기준가격 800만원/조 또는 500만원/개 10%

※ 예외 주방용목제가구 - 관세 8%

03. 납부세액 산출 예시

고급시계 300만원(상품가+국제배송료 모두 포함)을 구입했을 때 세액 산출
우선, 기준가격인 200만원을 초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상품가+국제배송료+보험료=300만원 관세의 과세가격 300만원 /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100만원

구분/내용 세율 금액
관세(관세의 과세가격×세율) 3,000,000원×8% 240,000원
개별소비세(기준가격 200만원에서 초과되는 금액×세율) 1,000,000원×20% 200,000원
교육세(개별소비세×30%) 200,000×30% 60,000원
부가가치세(관세의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10%) 3,000,000원+240,000원+200,000원+60,000원×10% 350,000원
납부해야할 총 세액 - 850,000원

FREIGHT(국제운송료)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

미국 과세요금표

중량(Kg) 선편 일반 소포요금
20만원이하(상품가)
특급탁송 화물 과세운임
20만원초과(상품가)
114,60033,500
214,60047,500
319,60061,000
419,60074,500
524,50088,000
624,500102,000
729,400115,500
829,400129,000
934,400142,500
1034,400156,000
1139,300169,500
1239,300183,500
1344,200197,000
1444,200210,500
1549,200224,000
1649,200237,500
1754,100251,000
1854,100264,500
1959,000278,500
2059,000292,000

고객님께서 비드바이에 결제하신 실운임이 아니라,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에 의하여 국제운임을 책정 후 과세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한미 FTA

01. 한미 FTA 협정을 적용받기 위한 기본 조건

원산지가 MADE IN USA 이어야 하며 물품에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02. 특송물품의 면세기준 및 통관 절차

미국으로부터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미화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과 상용견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면세 및 목록통관 대상으로 운영
(목록통관 배제물품의 경우 $150이하일 경우 관부가세 면제)

03. 원산지증명서 발급면제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 이하의 소액물품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 면제
→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특송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면제

*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시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 적용
실제 내용은 훨씬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작성한 것이므로 고객님께서 이해하시는 것과 다소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영 FTA

01. 한영 FTA 협정을 적용받기 위한 기본 조건

원산지는 영국이어야 하며 물품에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02. 특송물품의 면세기준 및 통관 절차

영국으로부터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과 상용견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면세 및 목록통관 대상으로 운영

03. 한영 FTA 협정인보이스

한영 FTA 협정을 적용받으려는 물품은 판매처의 FTA 수출라이센스 인증번호와 물품의 HS코드,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구, 그리고 수출자의 서명이 기재된 인보이스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수입통관중 제출은 사본도 무관하나 사후정정의 경우 협정인보이스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

한미 FTA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자 본인이 작성가능하나 한영 FTA의 경우, 한영 FTA 협정인보이스를 수입자 본인이 작성불가하며 요건이 한미 FTA 보다 더 까다로워 실제로 적용받는 것은 한미 FTA 대비 어렵습니다.